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사용시설)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2.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3.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시설의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
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6. 비상시 사용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ㆍ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6.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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