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판독특이자,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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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8. 8., 2021. 3. 4.>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4.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0. 2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20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일정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업 조건 검토, 동일 작업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제6조(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① 규칙 제122조제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에 대한 판독업무자 또는 사업자의 조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안전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영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확정된 판독특이자의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술원장은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 
2.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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