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① 방사선규칙 제53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은 별표 2의 1란
2. 환자 신체 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최대 방사선량률은 별표 2의 2란
3. 환자 퇴원 후 요양 계획 및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받는 개인의 유효선량이 5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치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퇴원 후 주의사항이 기재된 지침(이하 "지침서"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 내에 수유중인 유아(乳兒) 또는 어린이가 있거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가 가정 이외의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퇴원한 환자 이외의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강조한 특정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투여량에 따른 환자와의 접촉 제한과 접촉시간 최소화
2.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환자 특정 장소로의 군집 제한
3. 환자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의 최소화
4. 모유 수유 또는 임신 계획에 대한 주의사항 및 방사선에 의한 영향
5. 항공 이용 시 X-선 검색 주의사항
6. 전리방사선 영향에 대한 정보
7.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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