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선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포함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