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선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모유 수유중인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방호 절차 세가지를 기술하시오. 1.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확인 2.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54조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