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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선은 본질적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방호의 대상이 아니다. ICRP 권고의 관점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자연방사선 중 방사선방호의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으시오.
- 규제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라돈의 주의가 필요한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시
- 규제기관이 인정한 양 이상의 천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질의 사용·저장
- 제트여행기 운항 승무원이 우주선의 강도가 높은 고공비행을 함으로서 얻는 피폭
- 우주비행에 의한 피폭
(2) 인공방사선 중 방사선방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예를 들으시오.
- 대기권 내의 핵실험에 의한 방사성낙진에 의한 피폭
2.4. 배제와 면제
(52) 방사선방호 관리의 범위를 구획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별되는 개념이 있다. 즉, (i) 규제 수단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규제할 수 없음) 특정 피폭상황을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exclusion’한다는 개념과 (ii) 관리가 부당한 상황이거나 수반 위험과 비교하였을 때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규제가 필요 없음) 방호 규제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exemption’하는 개념이다.
(53)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할 수 있는 피폭에는 제어불가 피폭과 규모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제어가 정당하지 않은 피폭이 포함된다. 제어불가 피폭은 체내 K-40에 의한 피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조치로 제한할 수 없는 피폭을 의미한다. 관리가 부당한 피폭은 지표면에서 우주선에 의한 피폭처럼 제어가 명확히 비현실적인 피폭이다. 어떤 피폭의 제어가 부당한지 결정에는 입법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 판단에는 문화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천연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규제에 대한 각국의 성향은 서로 매우 다르다.
https://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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