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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제약치
- 선량제약치는 계획피폭상황(환자의 의료피폭은 제외)에서 단일 선원에 의한 개인선량에 대한 전망적이고 선원중심적인 제한으로서 해당 선원에 대한 방호최적화에서 예상선량의 상한이 된다.
- 선량제약치는 주어진 피폭원에서 그 값 이상에서는 방호가 최적화되지 않을 것이어서 거의 항상 조치를 취해야할 선량 준위이다.
- 계획상황에 대한 선량제약치는 기본적 방호수준을 나타내며, 항상 해당 선량한도보다 낮아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 관심 선원이 제약치를 초과하는 선량을 시사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 방호최적화는 선량제약치 미만에서 어떤 합당한 선량준위를 수립할 것이다.
- 이렇게 최적화된 준위는 계획된 방호조치에 따른 예상결과가 된다.
표4. ICRP 방호체게에 사용되는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상황이 유형 | 직무피폭 | 일반인피폭 | 의료피폭 |
계획피폭 |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
진단참조준위 (선량제약치) |
비상피폭 | 참조준위 | 참조준위 | N.A. |
기존피폭 | N.A. | 참조준위 | N.A. |
- 선량제약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로는 방호가 최적화되었는지, 적절한 선량제약치가 채택되었는지, 또는 바람직한 준위로 선량을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잠재피폭의 경우 해당 선원중심 제한을 위험제약치라 부른다.
- 선량제약치를 목표값으로 삼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제약치 아래에 합당한 선량수준을 수립하기 위해 방호 최적화가 필요하다.
- 선량제약치의 개념은 최적화 과정에서 불평등 즉, 최적화된 방호 계획에서 일부 사람들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피폭할 가능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ICRP 60에서 도입되었다.
- '방호최적화에 사용하는 대부분 방법은 사회 및 전체 피폭집단에 대한 편익과 위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편익과 위해는 사회에 동일한 방식으로 분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방호최적화는 개인들 사이에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최적화 과정에서 개인선량에 대해 선원중심 제한을 도입하면 제한될 수 있다. ICRP는 전에는 상한값이라고 불렀던 이 선원중심 제한을 선량제약치라고 부른다. 이 제약치는 방호최적화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다. 잠재피폭의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개념은 위험제약치이다'(ICRP 1991b).
- 이 설명은 ICRP 견해를 나타낸 것이며 여전히 유효하다.
- 직무피폭의 경우, 선량제약치는 제약치 아래로 선량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만이 최적화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방안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선량 값이다.
- 일반인피폭에서 선량제약치는 제어되는 특정 선원의 계획된 운영으로 인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선량의 상한값이다.
- ICRP는 선량제약치를 지시형 규제한도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한도로 이해되지 않기를 강조하고자 한다.
https://www.icrp.org/docs/P103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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