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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교시.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취급기술

선량한도 (ICRP 103)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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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도

 

  • 선량한도는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
  • ICRP는 ICRP 60(ICRP 1991b)에서 권고한 기존 선량한도가 계속 적절한 수준의 방호를 제공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한 명목위해계수는 수치상 1990년도에 규정한 값보다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1990년 권고와 부합한다. 수치의 작은 차이는 실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 피폭범주 내 즉, 직무피폭 또는 일반인피폭에서 선량한도란 이미 정당화된 행위들에 관련된 선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폭의 합에 적용된다.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표6에 요약하였 다.

 
표6. 계획피폭상황에 권고된 선량한도a

한도의 유형 직무피폭 일반인피폭
유효선량한도 지정된 5년간 평균하여 연간 20 mSve연간 1 mSvf
연간 등가선량한도   
눈 수정체b150 mSv15 mSv
피부c,d500 mSv50 mSv
손, 발500 mSv-

a 유효선량 한도는 지정 기간 중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과 같은 기간 방사성핵종 섭취에 따른 예탁유효선량의 합에 적용함. 예탁유효선량은 성인의 경우 방사성핵종 섭취 후 50 년 기간에 대해 계산되며, 아동의 경우에는 70세까지 기간에 대해 계산됨.
b 현재 이 한도는 ICRP 작업그룹에서 재검토 중임.
ICRP 118에서는 최근의 역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조직영향에 대한 문턱선량 값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폭생존자와 피부 혈관종 치료를 받은 어린이 집단 모두에서 예상보다 낮은 선량에서 피질 및 후낭하 백내장이 발병한 증거가 있다. 따라서 백내장의 경우 문턱선량을 0.5 Gy으로 낮추었다. 여기에 근거해서 ICRP에서 작업종사자의 수정체에 대한 선량제약치 권고를 연간 150 mSv에서 5년간 100 mSv, 일 년간 최대 50 mSv로 낮추었다.
c 유효선량한도만으로도 피부에 대한 확률론적 영향으로부터 방호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함.
d 피폭한 면적에 관계없이 1 cm 2 피부에 대해 평균함.
e 어느 한 해의 유효선량이 50 mSv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추가 규정을 적용함. 임신여성의 직무피폭에 대해서는 추가 제한이 적용됨.
f 5년 평균이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보다 높은 유효 선량이 어느 한 해에 대해 허용됨.

 
 

  • 계획피폭상황에서 직무피폭의 경우, ICRP는 어느 한 해 동안 유효선량이 50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과 함께 지정된 5년 동안 평균하여 연간 20 mSv(5년 동안 100 mSv)의 유효선량을 선량한도로 하는 권고를 계속 유지한다.

 

  • 계획피폭상황에서 일반인피폭의 경우, ICRP는 선량한도를 연간 1 mSv의 유효선량으로 하는 권고를 유지한다. 단, 특수한 상황에서 그보다 높은 유효 선량이 한 해에 대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5년 동안 평균값이 연간 1 mSv를 초과하면 안 된다.

 

  • 유효선량한도는 외부피폭에 의한 선량과 방사성핵종 섭취에 따른 내부 피폭에 의한 예탁유효선량의 합에 적용된다.
  • ICRP 60(ICRP 1991b)에서 ICRP는 직무에서 방사성물질 섭취를 5년 기간에 대해 평균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ICRP는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선량의 평균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일반인의 방사성물질 섭취를 5년 동안 평균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개인이 자원하여 인명구조 조치에 종사하거나 재앙상황 방지를 시도하는 비상피폭상황에는 선량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는 자원자가 긴급 구조활동을 수행할 때는 정규 선량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그러나 비상피폭상황의 후기 단계에서 복구와 재건 활동을 수행하는 대응자는 직무로 피폭하는 종사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정규 직무피폭 방호 기준에 따라 방호되어야 하고 ICRP가 권고한 직무피폭 선량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ICRP 는 임신 중이거나 유아 육아를 밝힌 여성 종사자에 대해 특별 방호대책을 권고 하고 있으므로, 비상피폭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의 불가피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건에 있는 여성 종사자를 인명구조나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초동 대응자로 쓰지 말 것을 권고한다.

 

  • 비밀봉 방사성핵종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간호하고 위안하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의 경우 정규 선량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눈의 수정체나 국부 피부는 유효선량한도만으로는 항상 방호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선량한도 외에 수정체와 피부에 대한 한도가 ICRP 60에 설정되었다. 그 값은 등가선량으로 설정되었다. 이 한도 역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표6 참조).
  • 그러나 시각장애와 관련되는 눈의 방사선민감성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의 수정체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가용하면 ICRP 는 데이터와 수정체 등가선량한도 관점에서 중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눈의 위 험에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눈이 피폭하는 상황에서 최적화가 특히 중요하다.

 

  • 조직에 대한 선량한도는 등가선량으로 표현된다.
  • 그 이유는 결정론적 영향에 관련된 RBE값이 항상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WR(방사선가중치)값보다 작다고 ICRP가 간주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선량한도가 낮은 LET 방사선에 대한 방호에 못지 않은 방호를 높은 LET 방사선에 대해 제공할 것으로 무리 없이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ICRP는 결정론적 영향에 대해 WR(방사선가중치) 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수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
  • 높은 LET 방사선이 주요 인자가 되고 단일조직(피부와 같은)이 현저히 피폭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피폭을 흡수선량으로 표현하고 적절한 RBE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RBE 가중 흡수선량이 Gy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선량한도 선택을 위한 ICRP의 다속성 접근법에는 위험의 다양한 속성 에 적용되는 사회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모든 의미에서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으며, 특히 다른 사회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CRP는 국가나 지역 상황의 차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장 높게 피폭하는 개인에 대한 방호에서 규제 당국이 선정하고 방호최적화 과정에 적용되는 선원중심 선량제약치를 사용함 으로써 그러한 차이는 잘 반영될 것으로 ICRP는 본다.

https://www.icrp.org/docs/P103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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