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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원자력안전법 용어 정의 ("방사선",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리구역", "피폭방사선량")

1. 방사선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포함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

4교시. 법령 2025.02.06

용어의 정의. 표면방사선량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4.] [총리령 제2000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

4교시. 법령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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