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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이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이유.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간접적으로 작업환경 및 상황을 파악한다.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사고로 인한 피폭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한다. 방사선에 의한 임상적 징후는 0.25 Gy 이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1.24

원자력안전법[시행 2023. 3. 11.] [법률 제1897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

카테고리 없음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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