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사선방호절차1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선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모유 수유중인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방호 절차 세가지를 기술하시오. 1.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확인 2.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54조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 2024. 9.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