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1. 엑스선발생장치2. 사이클로트론(cyclotron)3. 신크로트론(synchrotron)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