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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2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1. 엑스선발생장치2. 사이클로트론(cyclotron)3. 신크로트론(synchrotron)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

4교시. 법령 2025.02.08

원자력안전법 용어 정의 ("방사선",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리구역", "피폭방사선량")

1. 방사선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포함한다.원자력안전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

4교시. 법령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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