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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권고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직무피폭에 대한 한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 구성원이 불특정다수이고 불균질하다.
- 피폭의 전체기간이 직무피폭의 경우보다 2배 정도 길고 연령구성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사선작업자 집단보다 넓은 범위의 민감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피폭집단이 대규모이고 방사선관리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이득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 다수의 피폭원으로부터 피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성원에는 방사선감수성이 높은 소아 및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 위험을 수용하는 준위가 다르며 개개인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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