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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폭이 선량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의료피폭의 관리는 가능하지만 의료상 목적으로 방사선의 사용이 최상이라는 판단이 이 피폭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자의 이득이 환자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량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방사선방호 자체는 예외가 아니다.
- 진료목적 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피폭을 억제시킨다.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진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 비용-이득 관점에서 피폭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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