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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도의 값을 유효선량한도로만 정의하지 않고 눈의 수정체와 피부 및 손, 발에 대하여는 연간등가선량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이유를 설명하시오.
눈의 수정체나 피부의 국붑 또는 손, 발이 방사선에 피폭하는 경우 유효선량한도만으로는 항상 방호될 수가 없다. 유효선량에 사용되는 조직가중치가 눈의 수정체나 손, 발에 대하여는 값이 없고 피부의 경우 0.01에 불과하여 눈의 수정체나 피부의 국부 또는 손, 발에 방사선에 피폭하는 경우 조직가중치로 계산된 유효선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정론적 영향을 방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직에 대한 선량한도는 등가선량으로 표시한다. 조직의 결정론적 영향에 관련된 생물학적상대효과비(RBE) 값이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조직가중치(WR) 값보다 작아서 WR로 계산된 등가선량이 RBE 선량보다 크게 평가되므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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