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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예상문제 풀이집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by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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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선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모유 수유중인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방호 절차 세가지를 기술하시오. 

1.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확인 
2.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54조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가 임신했거나 임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모유 수유중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사선방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6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14조(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 절차) 방사선규칙 제54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한 방사선 방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확인 

2.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방사선업무종사자의 수정체 등가선량한도는 150 mSv
② 방사선업무종사자의 손 등가선량한도는 500 mSv
③ 임신 후 복부에 대한 표면등가선량한도는 1 mSv
④ 방사선업무종사자의 선량한도는 5년간 100 mSv

정답: ③ 임신 후 복부에 대한 표면등가선량한도는 1mSv ->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임신 확인. 하복부 등가선량 한도. 동기간내에 연간섭취한도?

① 1 mSv, ALI/20 
② 1 mSv, ALI/50 
③ 2 mSv, ALI/20 
④ 2 mSv, ALI/50

정답: ③ 2 mSv, ALI/20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가)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나)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가) mSv 및 (나)/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다)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2
(나) ALI
(다) 1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5.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0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mSv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선량한도 법령 기준과 ICRP 기준 확인(ICRP 118)
https://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m/910

 

선량한도 (ICRP 103)

선량한도 선량한도는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ICRP는 ICRP 60(ICRP 1991b)에서 권고한 기존 선량한도가 계속 적절한 수준의 방호를 제공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사자와

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



참조준위
https://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m/909

 

참조준위 (ICRP 103)

참조준위표4. ICRP 방호체게에 사용되는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상황이 유형 직무피폭 일반인피폭 의료피폭 계획피폭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진단참조준위 (선량제약치) 비

licenseforradioisotope.tistory.com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권고한 근거는?
 
Q.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임신을 한 경우 출산 때까지 허용되는 하복부의 표면선량 한도가 2mSv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효선량 또는 등가선량을 사용하지 않고 표면선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본래 배태아 선량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어머니 하복부 표면 선량으로 규정한 것은 배태아 선량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개념적으로 측정 가능한 어머니 하복부 표면 선량을 기준으로 하되 태아 깊이에서 선량 차이(절반으로 어림)를 고려하여 2 mSv로 권고했습니다.
배태아 선량이 개념적으로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발달 중인 배태아는 체내 조직/장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선량이나 유효선량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애매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배태아 선량은 그냥 연조직 덩어리의 흡수선량이나 등가선량으로 표현합니다.
ICRP 103에서는 임신 여성 모의체를 이용한 선량계산 자료들이 가용해졌고, 현실적으로 임신 상태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피폭하는 사례도 드물기에 배태아 선량과 어머니 하복부 표면선량을 굳이 구분함의 편의성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 선량한도를 피폭자인 배태아 선량으로 선량으로 직접 표현하여 임신 고지 후 출산까지 1 mSv로 단순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이때 선량이란 유효선량이 아니고 연조직 덩어리의 등가선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체격이 작은 배태아의 경우는 조직/장기 위치에 따른 선량분포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유효선량을 평가해도 조직 덩어리의 등가선량과 비슷하게 됩니다.
https://karp.or.kr/index.php?page=view&pg=7&idx=9363&hCode=BOARD&bo_idx=6&sfl=&stx=&sfc=&bo_rows=&yea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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