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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응시자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의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1년"입니다.
▶ 따라서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의 경우 실무 1년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 일반의 선생님들의 경우 실무 1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출처 : license.kins.re.kr/lice/LiceAction?act=KLIAA110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일정
▶ 2020년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은 9월 27일 일요일 시행되었습니다.
▶ 매년 9월의 마지막주 일요일이 필기시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2021년도는 9월 26일 일요일이 필기시험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출처 : license.kins.re.kr/lice/LiceAction?act=KLIAC110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 시행장소
▶ 대전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장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신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출처 : license.kins.re.kr/lice/LiceAction?act=KLIAC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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