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P 103 제2장 권고의 목표와 범위 (확률론적 영향, 결정론적 영향, 배제, 면제, 제어불가 피폭, 관리가 부당한 피폭)
제2장
권고의 목표와 범위
2.1. 권고의 목표
(28) 방사선방호에서는 두 가지 유해한 영향을 다룬다. 문턱선량 이상의 높은 선량은 종종 급성으로 나타나는 결정론적 영향(유해한 조직반응. 제3장 참조)을 초래한다. 높은 선량과 낮은 선량 모두 확률론적 영향(암이나 유전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피폭 후 긴 시간 뒤에 통계적으로 검출 가능한 발생증가로 확인될 수 있다.
(29) ICRP 방사선방호체계의 주목적은 사람의 보건이고 보건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다. 즉,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론적 영향 위험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전리방사선 피폭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2.3. 권고의 범위
(43) 특정 상황, 특히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는 기본 고려사항으로부터 도출된 방호수준을 바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호방안이 없는 경우도 있겠다. 따라서 제약치를 한도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최적화과정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CRP는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선량이나 위험의 제한에 '참조준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45) ICRP는 권고를 가능한 한 광범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ICRP 권고는 천연 및 인공 선원에 의한 피폭 모두에 적용된다. 권고는 전체적으로 피폭원이나 개인의 선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합리적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의 선원을 제어가능 선원이라 한다.
(46) 선원은 많으며 어떤 사람들은 둘 이상의 선원으로부터 피폭하는 경우도 있다. 결정론적 영향(유해한 조직반응)의 문턱선량 이하인 경우, 상황에 기인하는 선량 증가와 해당 확률론적 영향 확률의 증가 사이에 예상되는 비례관계는 총 피폭의 각 성분을 별도로 취급하고, 방사선방호에 중요한 성분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들 성분을 목적에 따라 그룹으로 소분할 할 수도 있다.
총 피폭의 각 성분을 별도로 취급한???무슨 말이야?
2.4. 배제와 면제
(52) 방사선방호 관리의 범위를 구획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별되는 개념이 있다. 즉, (i) 규제 수단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규제할 수 없음) 특정 피폭상황을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exclusion’한다는 개념과 (ii) 관리가 부당한 상황이거나 수반 위험과 비교하였을 때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규제가 필요 없음) 방호 규제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exemption’하는 개념이다.
(53)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할 수 있는 피폭에는 제어불가 피폭과 규모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제어가 정당하지 않은 피폭이 포함된다. 제어불가 피폭은 체내 K-40에 의한 피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조치로 제한할 수 없는 피폭을 의미한다. 관리가 부당한 피폭은 지표면에서 우주선에 의한 피폭처럼 제어가 명확히 비현실적인 피폭이다. 어떤 피폭의 제어가 부당한지 결정에는 입법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 판단에는 문화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천연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규제에 대한 각국의 성향은 서로 매우 다르다.
21106. 예를 들어 설명하라
(1) 규제배제
(2) 규제면제
정답:
(1) 배제exclusion : 방사선방호 법령에서 배제할 수 있는 피폭에는 제어불가 피폭과 규모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제어가 정당하지 않은 피폭이 포함된다. 제어불가 피폭은 체내 K-40에 의한 피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조치로 제한할 수 없는 피폭을 의미한다. 관리가 부당한 피폭은 지표면에서 우주선에 의한 피폭처럼 제어가 명확히 비현실적인 피폭이다.
(2) 면제exemp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