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예상문제 풀이집

안전관리규정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허가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4. 9.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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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허가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품질관리서
(2) 방사선안전보고서
(3) 인력 확보 서류
(4) 장비 확보 서류

정답:  (1) 품질관리서 → 품질보증계획서

 

풀이: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총리령 제1522호, 2019. 2. 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7856&efYd=20190215#0000

 

방사선안전보고서 기재사항 아닌 것

① 시설개요
② 방서선원 특성, 위치, 제원
③ 방사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계획
④ 방사성 안전관리자 권한, 책임, 직무수행

정답: ④ 방사성 안전관리자 권한, 책임, 직무수행 ->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방사선안전보고서 5개

 

정답: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풀이: 

제5조(세부 작성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요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업 및 시설의 주체·위치·사용목적 및 방사선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술한다. 
2. 시설주변의 환경 
방사선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사선사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시설의 설치, 방사선원의 도입, 방사선의 사용, 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방사선원의 종류·수량·용량·특성 및 고유 안전기능과 선원이 사용되는 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안전시설 개요 
안전시설 및 계통의 종류·제원·특성 및 사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공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사선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시설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시설외부에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상피폭선량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술한다.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 및 방사능방출에 따른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기술한다.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예상되는 사고의 내용, 발생 가능성,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기술한다.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원별로 수량·특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 및 처리·처분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종합 결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의 타당성을 기술한다. 
12.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경력 및 학력을 기술한다. 
13.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17. 12.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9호, 2017. 12. 26., 일부개정]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2%AC%EC%84%A0%EC%95%88%EC%A0%84%EB%B3%B4%EA%B3%A0%EC%84%9C%20%EC%9E%91%EC%84%B1%EC%A7%80%EC%B9%A8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총리령 제1522호, 2019. 2. 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안전관리규정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1.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계획 

정답: 1.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계획 -> 방사선안전보고서 내용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정답: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풀이: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총리령 제1522호, 2019. 2. 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①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총리령 제1953호, 2024. 4. 25., 일부개정]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②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8.>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⑥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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