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5.9.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225)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개념은 개인선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호최적화와 연계해 사용한다. 선량제약치 또는 참조준위는 항상 어떤 개인선량 준위로 정의 될 필요가 있다. 1차적 의도는 이들 준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며, 지향하는 바 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모든 선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226) ICRP는 이전 권고(ICRP 1991b)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피폭상 황(환자 의료피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준위의 선량에 '선량제약치'라는 용 어를 계속 사용한다. 비상피폭상황과 기존피폭상황의 경우, ICRP는 이러한 준위 선량을 설명함에 '참조준위reference level'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72) 계획상황에서는 개인선량에 대한 제한이 계획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고 제약치 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자, ICRP는 계획피폭상황과 다른 피폭상황(비상 및 기존)에 사용하는 용어에 차 이를 두었다. 비상피폭과 기존피폭 상황에서는 더 광범한 피폭이 존재할 수 있으 며, 최적화 과정은 참조준위를 넘는 개인선량 초기 준위에 적용될 수 있다.73)
(227) 진단참조준위diagnostic reference level는 일상 조건에서 특정 영상화 절차 의 환자 선량준위나 투여 방사능준위가 그 절차로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지를 적시하기 위해 의료 진단(즉, 계획피폭상황)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비정상 적이라면 적절하게 최적화되었는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228) 제약치나 참조준위로 선택하는 값은 고려하는 피폭의 여건에 달려있다. 선량/위험 제약치 혹은 참조준위 중 어떤 것도 '안전'과 '위험'의 경계로 인식되어 서는 안 되며, 수반되는 개인 보건위험에 어떤 단계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74)
(229) 피폭상황 유형이나 피폭범주와 관련해 ICRP 방호체계에 사용되는 선량 제한(한도, 제약치, 참조준위)의 다양한 유형들이 표4에 수록되어 있다. 계획피폭 상황에는 잠재피폭을 고려하기 위한 위험제약치도 있다.75)
표4. ICRP 방호체게에 사용되는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상황이 유형 | 직무피폭 | 일반인피폭 | 의료피폭 |
계획피폭 |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
선량한도 선량제약치 |
진단참조준위 (선량제약치) |
비상피폭 | 참조준위 | 참조준위 | N.A. |
기존피폭 | N.A. | 참조준위 | N.A. |
5.9.1. 선량제약치
(230) 선량제약치는 계획피폭상황(환자의 의료피폭은 제외)에서 단일 선원에 의한 개인선량에 대한 전망적이고 선원중심적인 제한으로서 해당 선원에 대한 방호최적화에서 예상선량의 상한이 된다. 선량제약치는 주어진 피폭원에서 그 값 이상에서는 방호가 최적화되지 않을 것이어서 거의 항상 조치를 취해야할 선량 준위이다. 계획상황에 대한 선량제약치는 기본적 방호수준을 나타내며, 항상 해 당 선량한도보다 낮아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관심 선원이 제약치를 초과하는 선 량을 시사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방호최적화는 선량제약치 미만에서 어떤 합당한76) 선량준위를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최적화된 준위는 계획된 방호조치 에 따른 예상결과가 된다.
(231) 선량제약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로는 방호가 최적화되었는 지, 적절한 선량제약치가 채택되었는지, 또는 바람직한 준위로 선량을 낮추기 위 한 추가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잠재피폭의 경우 해당 선원중심 제한을 위험제약치라 부른다(소절6.1.3 참조). 선량제약치를 목표값으로 삼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제약치 아래에 합당한 선량수준을 수립하기 위해 방 호 최적화가 필요하다.
(232) 선량제약치의 개념은 최적화 과정에서 불평등 즉, 최적화된 방호 계획 에서 일부 사람들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피폭할 가능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ICRP 60에서 도입되었다. '방호최적화에 사용하는 대부분 방법은 사회 및 전체 피폭집단에 대한 편익과 위해 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편익과 위해는 사회에 동일한 방식으로 분포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방호최적화는 개인들 사이에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최적화 과정에서 개인선량에 대해 선원중심 제한을 도입하면 제한될 수 있다. ICRP는 전에는 상한값이라고 불렀던 이 선원중심 제한을 선량제약치라고 부 른다. 이 제약치는 방호최적화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다. 잠재피폭의 경우에 이에 해 당되는 개념은 위험제약치이다'(ICRP 1991b). 이 설명은 ICRP 견해를 나타낸 것이며 여전히 유효하다.
(233) 직무피폭의 경우, 선량제약치는 제약치 아래로 선량을 낮출 것으로 예 상되는 방안만이 최적화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방안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 용하는 개인선량 값이다. 일반인피폭에서 선량제약치는 제어되는 특정 선원의 계 획된 운영으로 인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선량의 상한값이다. ICRP는 선 량제약치를 지시형 규제한도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한도로 이해되지 않기를 강조 하고자 한다.77)
5.9.2. 참조준위
(234) 제어 가능한 비상피폭상황이나 기존피폭상황에서, 참조준위는 그 이상 에서는 피폭을 허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따라서 방호조 치가 계획되고 최적화되어야 할 선량준위를78) 의미한다(제6.2절 참조). 참조준위로 채택되는 값은 고려하는 피폭상황의 여건에 달려있다.
(235) 비상피폭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존피폭상황이 확인되어 방호조치를 이행 할 경우 종사자와 일반인의 선량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조준 위는 채택된 방호방안에 대해 소급적으로 대조 판단할 수 있는 벤치마크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계획된 방호전략의 이행으로 얻는 선량분포는 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 참조준위 이상의 피폭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조준위를 초과하는 피폭을 가능한 한 참조준위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5.9.3. 선원중심 선량제약치와 참조준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236) 100 mSv를 초과하는 선량의 경우, 결정론적 영향과 유의한 암 위험 증 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CRP는 급성으로 혹은 1년 동안 발 생하는 피폭에 대한 참조준위의 최고값으로 100 mSv를 고려한다. 급성 혹은 1 년 동안 100 mSv를 초과하는 피폭은 극단적인 상황 즉, 피폭이 불가피한 상태이 거나 인명구조나 심각한 재해를 방지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된다. 다른 어떤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익도 그러한 높은 피폭을 보상하지 못한다 (ICRP 2005a 참조).
(237) ICRP가 ICRP 60과 후속 간행물에서 권고한 다양한 수치기준은 한도를 제외하고 모두 제약치나 참조준위로 간주하면 된다. 그 값들은 다음 항에 설명하 는, 각각의 속성을 갖는 세 밴드(표5 참조)로 구분된다. 값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ICRP가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약치나 참조준위 에 적합한 값을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
(238) ICRP가 제시한 제약치와 참조준위의 밴드화(표5 참조)는 세 가지 피폭 상황에 모두 적용되며, 검토 대상 상황에 적절한 기간 동안 예측선량에 적용된 다. 계획피폭에 대한 제약치와 기존상황에 대한 참조준위는 연간유효선량(연간 mSv)으로 표현될 수 있다. 비상피폭상황에 대한 참조준위는 급성이든(반복될 것 으로 예상하지 않는) 또는 연 단위의 장기적인 피폭이든 비상상황의 결과로 개인 에게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잔여선량으로 표시된다.
(239) 1 mSv 미만인 첫째 밴드는 피폭자에게는 직접 편익이 없지만 사회에는 편익이 있을 수 있는 피폭(대개 계획피폭)을 개인이 받는 피폭상황에 적용된다. 행위의 계획된 운영에 따른 일반인피폭이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밴 드의 제약치와 참조준위는 일반적인 정보와 환경 조사나 감시 또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선정될 수 있으며, 개인이 어떤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관련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되는 선량은 자연 백그라운드를 약간 넘는 수준이 되며, 참조준위 최대값보다 최소 두 자리 이상 낮아서 엄격한 수준의 방호를 제 공하게 된다.
(240) 1 mSv부터 20 mSv 사이의 둘째 밴드는 개인이 피폭상황에서 직접 편 익을 받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 밴드에서는 개인감시나 선량 모니터링 또는 선량 평가가 이루어지며, 개인은 훈련을 받고 정보를 제공 받는다. 계획피폭상황의 직 무피폭에 대해 설정하는 제약치가 그 예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준위의 자연 백 그라운드 방사선, 혹은 사고 후 재입주 단계에서 피폭상황이 이 밴드에 포함될 수 있다.
(241) 20 mSv와 100 mSv 사이의 셋째 밴드는 피폭 감축조치가 파괴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적용된다. 참조준위와, 가끔 피폭상황의 편익이 비견되게 높을 때 50 mSv 이하의 ‘단발성 피폭’에 대해 제약치80)가 이 범위에 설정될 수 있다. 방사선 비상에서 피폭 감축을 위한 조치는 이 상황의 대표적인 예이다. 선량이 100 mSv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방호조 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ICRP는 본다. 또한 해당 장기나 조직의 피폭선량이 결 정론적 영향의 선량 문턱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적절한 조치가 요 구된다(ICRP 1999a의 제83항 참조).
(242) 방호최적화 원칙을 적용할 때 꼭 필요한 단계는 선량제약치나 참조준위 에 적합한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피폭의 성격, 피폭에 따른 개인과 사회에 대한 편익, 기타 사회적 기준, 그리고 피폭감축이나 회피의 측면에서 해 당 피폭상황을 특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표5에 기술된 특성과 비교하면 제약치나 참조준위의 해당 밴드를 선정할 수 있다. 제약치나 참조준위에 대한 구 체적인 값은 국가적 혹은 지역적 속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일반적 최적화 과정 에 의해 설정할 수 있는데, 적절하다면 국제적 지침과 기타 모범관행들을 함께 참조할 수도 있다.
5.10. 선량한도
(243) 선량한도는 환자 의료피폭이 아닌 계획피폭상황에만 적용된다. ICRP는 ICRP 60(ICRP 1991b)에서 권고한 기존 선량한도가 계속 적절한 수준의 방호를 제공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 대한 명목위해계수는 수 치상 1990년도에 규정한 값보다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1990년 권고와 부합한 다. 수치의 작은 차이는 실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부록A 참조). 피폭범주 내 즉, 직무피폭 또는 일반인피폭에서 선량한도란 이미 정당화된 행위들에 관련된 선원 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폭의 합에 적용된다.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표6에 요약하였 다.
(244) 계획피폭상황에서 직무피폭의 경우, ICRP는 어느 한 해 동안 유효선량 이 50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과 함께 지정된 5년 동안 평균 하여 연간 20 mSv(5년 동안 100 mSv)의 유효선량을 선량한도로 하는 권고를 계 속 유지한다.
(245) 계획피폭상황에서 일반인피폭의 경우, ICRP는 선량한도를 연간 1 mSv의 유효선량으로 하는 권고를 유지한다. 단, 특수한 상황에서 그보다 높은 유효 선량이 한 해에 대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5년 동안 평균값이 연간 1 mSv를 초과하면 안 된다.
(246) 유효선량한도는 외부피폭에 의한 선량과 방사성핵종 섭취에 따른 내부 피폭에 의한 예탁유효선량의 합에 적용된다. ICRP 60(ICRP 1991b)에서 ICRP는 직무에서 방사성물질 섭취를 5년 기간에 대해 평균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ICRP는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선량의 평균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일반인의 방사성물질 섭취를 5년 동안 평균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전항 참조).
(247)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개인이 자원하여 인명구조 조치에 종사하거나 재앙상황 방지를 시도하는 비상피폭상황에는 선량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 하는 자원자가 긴급 구조활동을 수행할 때는 정규 선량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피폭상황의 후기 단계에서 복구와 재건 활동을 수행하는 대응자는 직무로 피폭하는 종사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정규 직무피폭 방호 기준에 따라 방 호되어야 하고 ICRP가 권고한 직무피폭 선량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ICRP 는 임신 중이거나 유아 육아를 밝힌 여성 종사자에 대해 특별 방호대책을 권고 하고 있으므로(소절5.4.1 참조), 비상피폭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의 불가피한 불 확실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건에 있는 여성 종사자를 인명구조나 기타 긴급조 치를 위한 초동 대응자로 쓰지 말 것을 권고한다.
(248) 비밀봉 방사성핵종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간호하 고 위안하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의 경우 정규 선량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7.6절 참조).
(249) 눈의 수정체나 국부 피부는 유효선량한도만으로는 항상 방호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선량한도 외에 수정체와 피부에 대한 한도가 ICRP 60에 설정되었다. 그 값은 등가선량으로 설정되었다. 이 한도 역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표6 참조). 그러나 시각장애와 관련되는 눈의 방사선민감성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81) 눈의 수정체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가용하면 ICRP 는 데이터와 수정체 등가선량한도 관점에서 중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눈의 위 험에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눈이 피폭하는 상황에서 최적화가 특히 중요하다.
(250) 조직에 대한 선량한도는 등가선량으로 표현된다. 그 이유는 결정론적 영향에 관련된 RBE값이 항상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값보다 작다고 ICRP가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량한도가 낮은 LET 방사선에 대한 방호에 못지 않은 방호를 높은 LET 방사선에 대해 제공할 것으로 무리 없이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ICRP는 결정론적 영향에 대해 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수적 일 것으로 믿고 있다.82) 높은 LET 방사선이 주요 인자가 되고 단일조직(피부와 같은)이 현저히 피폭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피폭을 흡수선량으로 표현하고 적절 한 RBE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부록B 참조). 혼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 RBE 가중 흡수선량이 Gy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힐 필 요가 있다.83)
(251) 선량한도 선택을 위한 ICRP의 다속성 접근법에는 위험의 다양한 속성 에 적용되는 사회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모든 의미에서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으며, 특히 다른 사회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CRP는 국가나 지역 상황의 차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장 높게 피폭하는 개인에 대한 방호에서 규제 당국이 선정하고84) 방호최적화 과정에 적용되는 선원중심 선량제약치를 사용함 으로써 그러한 차이는 잘 반영될 것으로 ICRP는 본다.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