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함에 따른 방사선피폭(이하 "의료피폭"이라 한다)의 관리 대상 및 범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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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50조 (의료방사선 방호 및 관리)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함에 따른 방사선피폭(이하 "의료피폭"이라 한다)의 관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 목적으로 받는 개인의 피폭
2. 진료를 받은 임산부의 태내 배태아 또는 모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가 받는 피폭
3. 진료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받는 피폭
4. 방사선을 이용한 의생명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는 연구 자원자가 받는 피폭
②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크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방사선 피폭이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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