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서면검사를 받아 정기검사 갈음할 수 있는 조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0. 13:15
728x9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업무대행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제55조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 2. 2.>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