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법령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12. 23:08
728x9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15. 7. 20., 2023. 8. 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9. 1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20. 5. 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 9. 11., 2023. 8. 1.>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1.>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