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품질관리) ① 의료기관은 방사선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피폭선량이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절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 및 직무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3. 품질관리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주기, 관리오차 및 관리오차 초과 시 조치방법
4.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선량 교정 및 평가
5. 방사선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점검방법
6. 방사선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방사선품질관리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및 훈련
7.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항목, 관리 주기 및 관리 오차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④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결과 관리오차를 초과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원인 파악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은 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3년 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6인 이하로 별도의 품질감사팀을 구성하여 품질감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품질감사를 수행한 때마다 품질감사팀은 수행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별로 환자별 조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